지만원씨/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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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5·18 광주민주화운동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거짓 주장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79)가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와 손상대씨(60)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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