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7일 전직 교사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나이 어린 여성 추행 행위,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해"
서울 북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국어교사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법정 진술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 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의 폭로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제라는 자연스러운 소통과정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여성으로 피고인과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볼에 입맞춤을 한 것 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으로 반복 추행했다”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수년간 제자 19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스쿨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 학교 졸업생들이 이씨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폭로해 이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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