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
참여연대는 이날 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A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성폭력 사건만으로도 원장은 시설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시는 법인 이사회에 시설장 해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가 이 시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시설 종사자들이 어제 (영업정지 기간에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해달라는) 기자회견에 아이들을 앞세운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나 개선 없이 현재의 시설로 아이들이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폭력과 학대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에도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A 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자회견 |
이 복지시설의 종사자들과 아동·청소년들은 지난 6일 청주시청에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A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시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청주시는 지난 4일 생활 지도원의 아동학대 등과 관련,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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