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연습생이 데뷔조 원하지 않아 순위 조작…부정 청탁은 아냐”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욕이나 부정 청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준영, 김용범, 이○○ PD 등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준영과 기획사 임원 5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프로듀스’ 전 시즌에 걸쳐 투표 순위를 조작했다”며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고, 국민을 기만해 문자 투표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안준영과 김용범 측은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양형에 대해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일부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이를 하차 의사로 받아들였다”며 “해당 연습생을 순위에서 내리고 후순위 연습생을 데뷔조로 올렸다”고 투표 조작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준영의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부정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기소된 기획사 임원들도 “향응을 제공한 부분은 인정하나, 부정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조작을) 순수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력과 투표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이다”고 짚었다.
이어 "데뷔팀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며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프듀’ 시즌1 한동철 PD는 증인 의견서로 대체해 출석하지 않았다. 시즌1~3의 메인 작가 박모 씨는 참석했지만, 증인 신청이 철회돼 법정에 서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프로듀스’ 시즌1 참여 연습생 및 소속사들의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다. 다음 공판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출처=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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