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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 PD, 김모 CP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제작진이 업무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프듀' 시리즈 조작 사건과 연관된 안 PD와 김 CP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에 참여한 김모 CP와 안모 PD, 이모 PD, 참가 연습생 일부 소속사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참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김모 CP와 안모 PD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안모 PD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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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CP, 안 PD, 이모 PD 등 '프듀' 제작진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CP의 혐의에 대해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G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고,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린 뒤 후순위 연습생들의 순위를 올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 PD의 혐의와 관련 "시즌1을 진행할 때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상사에게 물어 후순위를 올리는 형식을 승인받아 진행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안 PD가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아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계자와 술을 먹은 부분은 인정한다.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점은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PD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을 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사욕이나 청탁에 의해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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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소속사 관계자 변호인 역시 "친분 관계로 술을 마신 것일뿐 편집과 분량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관계자의 변호인은 "향응 제공은 사실이나 청탁은 아니었다"며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시즌1에 참여했던 한모 PD와 박모 작가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 PD는 불참했다. 박모 작가는 법정에 출석했지만, '프듀' 제작진 변호인이 서면으로 증언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도 동의하며 증인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프로듀스 X 101 진상규명위원회의 고소대리인을 맡고 있는 마스트 법률사무소 김태환·김종휘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프로듀스 X 101 제작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 7월 종영한 프로듀스 X 101은 데뷔한 멤버들 간의 최종 득표수에서 일정한 득표차가 반복돼 조작 논란에 휩싸였으며 유료문자로 투표에 참여한 팬 272명은 이날 검찰에 제작진을 고발했다. 2019.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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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받고 있는 사기 혐의와 관련, 문자 투표 진행 시간 기준 역시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생방송 시작 시간부터 문자 투표 종료 시간까지', 검찰 측은 '생방송 시작 시간부터 생방송 종료 시간까지'로 봤다. 검찰은 중복 투표가 가능할 뿐더러 투표 종료 후에도 생방송 진행 시간 동안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송 종료 시간까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차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 증거 채택과 철회에 대해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정리를 마친 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기약했다. 2차 공판은 3월6일이다.
‘프로듀스 X 101’ 출연진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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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초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 프로듀서)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프듀' 측이 시즌1부터 시즌4까지 투표 결과를 조작한 내용과 함께, 연예 기획사 관계자 5명이 배임증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도 담겼다. 그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해 12월20일 1차 공판준비기일, 올해 1월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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