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학교 찾아온 제자까지 추행…"학생 보호해야 할 교사가 지위 이용해 범행"
재판서 "많은 것이 오해…교육적 가치관으로 학생 대했다" 항변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국어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노원구 A여고 전직 국어 교사 이 모(60) 씨에게 7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수년간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찾아온 학생들까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미투 운동의 확산과 주변의 권유에 따라 신고가 늦었던 것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씨 측은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접촉 경위를 볼 때 학생지도나 격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 관점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고,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 후 이씨는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가치관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은 2018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여고 졸업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 제보를 수집하고, 이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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