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순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한동철 PD와 메인작가 박 모씨의 증인신문이 취소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PD와 김 CP는 녹색 수의를 입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또 CJ ENM 이 모PD와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소속사 관계자 5인 역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PD, 김 CP, 이 PD의 변호인 측은 업무방해 및 사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편취액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며 "김 CP는 시즌2 4차 생방송 순위 조작과 관련해 특정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실시간 방송을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 차순 연습생을 순차적으로 올리게 됐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개인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안 PD 역시 순위 변동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며 "시즌 1차 예선 순위 조작과 관련, 하차 의사를 직, 간접적으로 확인했고 본인이 판단하기엔 무리라 생각해 직속 국장에게 보고를 한 뒤 후순 연습생을 올리게 됐다. 개인 사욕이나 부정 청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PD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시즌 3, 4를 연출하면서 두 선배 PD의 결정을 따랐을 뿐 개인 의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안준영 PD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소속사 관계자들과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확인해보면 관계를 위한 것이지 순위 조작과 공소사실은 관계가 없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해당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또 안 PD가 해외 출국을 해 국내에 없던 일자도 포함돼 있어 최종 입장을 정리 후 말씀 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관계자 5인 변호인 측은 안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부정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분 위지를 위한 술자리였다며 부정 청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됐던 한동철 PD와 메인작가 박 모씨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재판부와 변호인단, 검사 측은 증인신문은 철회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철 PD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한 박 모씨는 발걸음을 돌렸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안 PD와 김 CP는 변호인을 통해 사기의 고의는 없었지만 조작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프로듀스' 시즌1의 CP였던 한동철 PD와 메인작가 박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은 시즌1 당시 순위 결과에 관여했거나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프로듀스X101' 파이널 경연 직후 불거졌다. 연습생 최종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열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고,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들을 고소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함께 받는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엠넷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