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9.12.17./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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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유한국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결정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에 발을 맞춰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자처한 선관위가 또 얼마나 편향적인 행보를 보일 것인지 두눈 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인사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앉혀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것도 모자라 '하필',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절차' 운운하면서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인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야한다"며 "그러기에 선거에서 검증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의기구"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날치기 '공직선거법'만 바라보면서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전략적'을 말한다면 장기알 두듯이 정권측근을 유리한 지역에 배치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 없고, '비민주적'을 말한다면 현역장관 지역구를 정권 측근에게 물려주고자 사퇴 종용을 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그럼에도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은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따른 결정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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