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연임' 유지하기로
'DLF 중징계' 두고 금감원과 법정다툼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DLF 사태'로 중징계 결정을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 '손태승 체제'를 뒷받침하는 성격의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후보 인선 절차도 내주 중에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동시에 내비쳤다. 손 회장을 지지하면서도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일단 '반 걸음'만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 사전 간담회에서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과 손 회장이 겸하는 우리은행장직을 분리해 새 우리은행장을 선임하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관(우리은행)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아직 정식으로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판단을 내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다.
표면적으로는 이처럼 원칙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으나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대부분은 간담회에서 손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도 연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측은 금융위 제재 의결 등 절차가 완료되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발효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금융권 취업이 이후 3년 동안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제재의 공식 통지는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재의 효력은 이 때 발생한다.
우리금융은 내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제재가 발효된 상황에서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소송을 통해 제재를 무효로 만들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우리금융은 법정 다툼을 벌이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금감원 제재의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정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의 해석과 적용 범위, 특히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법무실을 통해 대응하며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후보를 추천하려는 계획 아래 최종 면접대상 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으로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부문 부문장(부행장), 이동연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가 후보로 올라있다. 손 회장은 그룹임추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