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오른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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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경기 남양주병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지역은 ‘조국 사태’ 당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다. 김 변호사가 실제 출마할 경우 제2의 ‘조국 대전’ 구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 등 2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총선에서 남양주병 지역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곳은 조 전 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다. 김 변호사가 실제 공천받게 되면 여권 지지자들과 ‘반문’ 세력이 맞붙는 구도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검찰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발족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 등 대기업 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적어도 피고인이 받아보기 전에는 (공개가) 안된다. 모든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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