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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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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에 총선셈법 '복잡'…여야 온도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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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행 당헌상 최대 20% 전략공천 가능…규정 보완키로

비례대표 위성정당 설립한 한국당서 우려 분위기도 감지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방현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각 정당의 총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정당들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와 순위 결정에 제약이 생겼다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최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설립한 자유한국당이나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안철수 신당'(가칭) 등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전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정당은 우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해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며 "각 정당은 어떤 식으로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했는지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 방침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 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할 때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 제90조는 '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당선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는 중앙위원회의 순위 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 규정이 한국당과 그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지도부 입맛대로 밀실공천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리꽂으려 했던 그들의 잔꾀는 벽에 부딪쳤다"며 "이 벽을 피하려면 결국 당원까지 한국당 당원으로 채워주고 '민주적 절차'라는 가설무대를 날림으로 급조해야 하는 '꼼수 각본'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 - 한국당 황교안 대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한국당의 경우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전략공천 개념을 두지 않고 있다. 당 대표 등의 '사천'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다. 2010년 도입된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를 심사해 부적격 판단 후보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전날 선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 선출 기준을 검토한 결과 현재 당헌·당규와 크게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는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경우 사정이 다소 다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재들이 다수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관위 권고대로 선거인단을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될 경우 한국당 영입 인재 후보들이 뽑힐지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래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은 "애초 의도와 달리 엉뚱한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물론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원 대부분 한국당 출신인 만큼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아직 뭐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선관위가 요구하는 조건은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당은 그동안에도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위임해왔다"며 "21대 총선 비례대표 역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을 추진하는 안철수계도 선관위 권고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지명도를 고려할 때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수 확보할 것으로 본다.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민주적 기구를 설치해 그 기구에서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정 방법을 공개오디션으로 할지, 투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yumi@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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