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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신종 코로나 확산 막자” 제주공항·항만 1회용품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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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품접객업 매장 대상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단속 유예

파이낸셜뉴스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진=제주시 공식 블로그/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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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내외국인 이동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식품접객업 매장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도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의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컵·용기·접시 사용에 따른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청하면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업장과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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