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가, 유병언 관계사에도 "세월호 비용 부담" 소송 냈지만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원문보기

국가, 유병언 관계사에도 "세월호 비용 부담" 소송 냈지만 패소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유 전 회장 개인 재산, 관계사 등에 명의신탁됐다는 입증 부족"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용 중 일부를 유 전 회장 일가의 관계사 등으로부터 돌려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유 전 회장 일가의 관계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인 1천700억여원을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유 전 회장이 조력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사실상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이니, 이를 국가가 구상금 조로 받아 가겠다며 청구한 소송이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 전 회장이 개인 재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는지 여부"라며 "피고 및 부동산별로 부동산 매입자금과 출처, 대출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 따져야 했는데 입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수원 자금, 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 신도 자금, 대출금 등 (여러 출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고 금전거래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의 개인 자금이 투입돼 부동산이 매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회장의 조력자 중 한명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2억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