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서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전 공단 이사장은 징역 2년 법정구속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장열 전 울산시 울주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21대 울주지역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그는 올해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주군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군수가 '신경 써달라'거나 '챙겨보라'고 말했다는 공단 간부의 진술, 군수가 공단 간부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전 공단 이사장 A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천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 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임직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부탁하면서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임직원 2명은 이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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