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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줌인]"DLF사태 CEO 중징계 법적근거 없다" 孫, 중도사퇴 관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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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금감원 권한남용" 비판

이사회도 "체제 변경할 이유 없다"

금융위 제재 통보 후 소송전 갈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손 회장의 연임 의사를 사실상 지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 무리한 규정 적용 지적

7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의 정기 이사회를 하루 앞둔 6일 우리금융 이사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들은 손 회장 중징계를 둘러싼 거취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상임이사)과 과점주주들을 대표하는 노성태·박상용·정찬형·전지평·장동우 등 5명의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측의 배창식 상임이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손 회장은 사퇴하지 않고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 결정을 결재해 이번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손 회장은 강공을 택했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사회도 손 회장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기존에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이유다.

이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뉴시스)


다만, 이사회는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손 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통보가 오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통보될 경우 손 회장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손 회장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배경이다.

지난달 16일과 22일, 30일 등 3차례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대상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중징계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제재의 근거 법률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 문구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 이에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행령의 문구로 근거를 추구했다. ‘내부통제 기준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 구체적인 징계 및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시행령까지 끌어들인 징계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의무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가 가능토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법 조항만으로는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 “연임,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

우리은행 노동조합 지지도 손 회장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최근 설명에서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책임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하며 손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금융지주 6.42%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손 회장이 연임 결정은 금융당국과 법적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손 회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으면 일부 시기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중도 퇴진했다. 각종 허가·승인 권한과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의 결정에 맞서는 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전임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7년 11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제재 당사자 연임문제에 대해 “금융회사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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