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라임 사태 덮친 금융시장…'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달말 발표
감사원 "소비자보호 미흡" 지적
금소법 통과에도 사전에 대비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감사원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 향후 소비자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금융위 협의를 거쳐 이달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검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각 부서의 올해 업무계획이 마무리 단계인데 가급적 빨리하려고 한다"며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금감원이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실무협의 등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가 당초 이달 중순께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연돼 금감원과 실무협의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조치, 혁신성장 지원, 금융감독 디지털화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다른 조직을 축소하고 소비자보호처를 2배 규모로 확대(부원장보 자리 1개 신설)해 고위험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금소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은 소비자보호가 제일 우선인데, 금소법 통과 여부도 지켜보고 있다"면서 "금소법은 새로 제정되는 것이어서 여러가지 유의사항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