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은 시장의 행동에 대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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