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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건 미투 사건' 서울중앙지검 여성범죄조사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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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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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the L]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원씨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8일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대검찰청에 원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 및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식을 취했다. 대검은 관할 등을 고려해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고, 중앙지검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로 접수하기로 했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는 이날 "담당 검사실에서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의 미투 논란은 지난달 27일 촉발됐다. 원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원종건이 나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과 가스라이팅(정식적 학대)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폭로하면서다.

원씨는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인재영입 자격을 반납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원씨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연애한 것은 맞지만 데이트 성폭행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A씨가 5시간여 만에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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