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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 절차가 6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재심 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사법절차를 지켜봤다.
이날 재판에서 박준영 변호사 등 재심 청구인 윤모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취지에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 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이날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 및 19권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재심은 검찰의 공격, 변호인의 방어가 이뤄지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한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이춘재에 의한 희생자들, 그리고 윤 씨 및 또 다른 위법한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윤 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윤 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변호인 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정식 재판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오는 12일 퇴임하는 데다 배석 판사들도 이달 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결국 20년 동안 복역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이춘재가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춘재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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