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무죄 선고만큼이나 실체적 진실도 중요”
청구인 윤씨 “당시 판사들이 나와 사과해야” 밝혀
경찰 8차사건 수사종결 이춘재 ‘공소권 없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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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을 빚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인 윤아무개(53)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윤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 쪽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19권에 달하는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 쪽에 요청했다.
또한 사건을 자백한 피의자 이춘재(57)와 당시 수사 관계자,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윤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씨 집에서 박씨의 13살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으나,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가 이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윤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6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당시 수사 검사와 경찰 등 8명에게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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