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8차 재심 재판부 "잘못된 재판…판사로서 죄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모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6일 담당 재판부가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며 재심 청구인인 윤모(53)씨에게 사과했다. 윤씨는 8차 사건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윤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변론했다.

또 "이번 사건 재심은 검찰의 공격, 변호인의 방어가 이뤄지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한다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은 이춘재에 의한 희생자들, 그리고 윤씨 및 또 다른 위법한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린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춘재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자백을 했고, 여러 증거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경찰은 이춘재 사건 중 윤씨의 재심 절차가 시작된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다잇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감금,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