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에 대해 살인과 강간치사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과 검사 등 8명도 직권남용 감금과 독직폭행 등 혐의가 있지만 역시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춘재와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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