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착수 앞두고 자료요청
감독기능 작동여부가 핵심
징계절차 투명성도 살필 듯
[사진=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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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DLF 사태가 터지기까지 은행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3년전 감사에서 지적됐던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기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6일 감사원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만간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직원을 금감원에 파견해 DLF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예비감사와 현장감사 등을 이어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위, 금감원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뤄지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및 상품등급 사전심사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했다면 DLF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끝난 뒤 내놓은 논평에서도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금융회사 징계 절차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돼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금융감독원장의 개인 제재 기준이 나열돼 있다.
내용은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한편 최근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에 의거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법적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할 정도의 징계대상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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