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고 높은 입찰가를 써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으로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선정되자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입찰 탈락 업체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로 각각 9억4천만 원과 6억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는 설계 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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