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 밀어주기' 적발… 총 16억여원 반환
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억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두 업체는 9억4000만원과 6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두 건설사의 담합행위는 입찰 무효 사유이므로 담합행위 적발 이전에 설계보상비를 받았어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때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계획을 제출하고 대우건설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응찰했다 탈락했다. 사실상 대우건설 한 곳만 단독입찰했지만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입찰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건설에 약 178억원, 삼성물산에 대해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도 2014년 두 기업에 설계보상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두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도 건전하고 공정한 설계경쟁을 통해 공사 품질을 높이려는 설계보상비 지급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두 건설사는 이 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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