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이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무소독시설은 300석 이상 공연장과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서울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 문제 등으로 개별 방역이 쉽지 않은 131개 대학로 소극장도 앞으로 10주간 매주 방역소독을 하기로 했다.
방역소독은 각 시설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인체에 무해한 메디카바 살균소독액을 방문객들의 신체가 닿는 바닥, 문, 손잡이, 벽 등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나 목재건축물 등 시설은 소장품이나 건축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소독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 문화시설들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곳곳에 비치토록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각 시설의 주된 기능에 해당하는 전시·공연·교육 등 행사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축소 개최하고, 대규모 야외 행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연기키로 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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