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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징계 적절했나… 감사원, 금감원에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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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게 DLF(파생결합펀드) 원금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에 직원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감사원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직원 한 명을 금감원에 파견해 DLF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조치는 작년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금감원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감사 청구 이유로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DLF 사태가 초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8년 암행 검사로 하나·우리은행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매월 금융사에서 거래 현황을 보고받고도 DLF의 심각성을 감지 못했으며 일부 투자자 및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은행 경영진 중징계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이 자신들의 감독 책임에 대해선 눈감은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은행 경영진만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도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포괄적인 규제로 금융사를 제재하지 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감사원이 아직 본감사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며 "금감원은 원칙에 따라 은행들에 제재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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