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
참여연대는 "지난해 이 시설의 생활 지도원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원생 간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지만, 시설장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시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시설장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복지시설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며 "시는 이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경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4일 생활지도원의 아동학대 등과 관련,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