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장 측은 JTBC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법원에 전달했고, 방송사들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소송이 취하됐다.
앞서 JTBC와 YTN은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전 총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JTBC와 YTN에 각각 10억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