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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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의원의 보좌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30분쯤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기도 김포시 한 식당에서 인천시 서구 연희동 부근까지 약 16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연희동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전 3시30분쯤 견인차 운전사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동료 차량을 빌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자택으로 향했다. 운전 도중 갓길에 잠시 차를 정차한 뒤 잠에 들었다. 근처를 지나던 견인차 기사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에 다가갔다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경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심석용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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