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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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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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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무부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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