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을 언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이 공소장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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