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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비싸게 팔아도 '매점매석'만 아니면 처벌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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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정부, 매점매석 금지고시 시행...재고 기준 지키면 가격 높여도 처벌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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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명동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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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지만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로 마스크 수요가 극단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사실상 가격안정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판매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고시'를 시행했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점매석행위를 하지 않은 판매자가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성수기에 호텔 등 숙박업소 가격을 높이거나, 비행기 표값을 높이는 것도 모두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점매석을 하지 않은 판매자가 가격을 높이는 행위를 처벌하면 성수기 호텔이나 항공사 등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면 시장에 자연스럽게 공급물량이 풀리면서 마스크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로 마스크·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매점매석 금지를 통해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폭발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설 명절 전에 3만9900원에 판매하던 100매들이 마스크를 30만원에 판매한 업체 한 곳을 적발했으나 해당 업체가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합동점검반 활동을 통해 폭리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장논리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계도활동 펼쳐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 합동점검반 활동을 통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도록 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고시 시행 첫날인 만큼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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