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당하면 왜 비공개 하나"…중앙지법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하태경 "노무현 전 대통령 두번 우롱", 안철수 "선거개입 의혹 사실이란 고백"
참여정부 시절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뒤 전례가 없는 일로, '감출 것이 많아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법의 요건에 맞는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한) 관련 서류 요구 등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꼬집었다.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의 심장부에서 권력을 이용해 중차대한 범죄를 벌인 '권력형 비리'인데,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감싸는 법무부 장관과 정권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숨겨주는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법원이 열람과 등사 불허를 결정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끝까지 공소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하 책임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엔 사생활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범죄 사실만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도 "그동안 수사 방해와 수사 외압·개입을 뛰어넘어 문재인 정권이 막가파식 독재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는 5년간 이런 일이 없었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 정권이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정치 대토론회'에서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 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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