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5일 충북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최대 1년간 연장받는다.
주민세·재산세 등의 세금 납부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받는다.
도는 세무조사도 연기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기업 외에 신종코로나로 인해 현저한 손실을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 및 확진자, 격리자도 진천·음성군 세정과에 신청하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종코로나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숙소가 있는 진천·음성 지역의 농산물 판매 위축을 우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과 제주에서 혁신도시 지역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열 계획이다.
두 지역 농가는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 장터에도 우선 입점할 수 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에도 구내식당 대신 주변 식당을 이용해 줄 것과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추진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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