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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경남소식]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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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73억원보다 173억원 증액된 346억원이 투입돼 360여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1∼3종 사업장도 가능하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다.

일반사업장은 최대 4억5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남도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고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기존 60일인 실거래신고기한은 집값 급등기에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그러나 21일 이후부터는 주택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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