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원칙은 책임과 약속…짜 맞추기 검찰 수사 억울"
재판 관련 입장 발표하는 염동열 의원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5일 "폐광지역 자녀 우선 고용원칙은 폐특법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켜야 할 책임과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재판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란 세월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던히 견뎌왔지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버티기 힘든 분노로 그 억울함을 누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번 총선에서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됐고, 교육생 선발 또한 폐특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과 자녀 우선채용 원칙에 따라 고용 창출은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였고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주민 자녀 우선 고용 선발 규정을 고쳐 선발인원 50% 지역할당제 성과를 정착시킨 점을 들어 "이러한 일들이 세상 밖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항변했다.
염동열 의원, 재판 관련 입장 발표 |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라는 떠들썩한 돌연변이로 변질했고, 검찰은 3년여 동안 1차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재수사와 특별수사단까지 만든 재재수사를 진행했다"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 왜곡과 조작, 강압 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 과정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삶의 일터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일 뿐 이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형별로 다가오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새로운 투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폐광지역은 물론 지역 발전의 미래를 위해 가일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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