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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시민들의 화장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지난 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전통시장, 공원,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렌즈 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개소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했고, 점검을 통해 훼손된 스티커를 교체했다.
또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점검요청 시 점검 장비제공 및 점검지원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앞으로도 몰래카메라 설치에 따른 악성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구역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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