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상당히 충격적"…민관 유착 의혹 감사 착수
검단중앙공원 사업부지에 있는 할메산 |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사업 방식을 놓고 민간 특례사업과 재정사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중행정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년 전 기자회견에서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실무부서는 박 시장 발표와는 달리 민간 특례사업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관가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산 14의1 60만5천㎡ 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사업은 처음에는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 2월에는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하며 공원 조성에 손발을 맞춰 왔다.
조합은 사업 부지의 70% 이상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터에는 2천29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던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전환점이 생긴 것은 작년 2월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부터다.
당시 인천시는 2022년까지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43개 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무주골·검단16·송도2공원 등 3개 공원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천641억원을 들여 46개 공원을 조성하면,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인 2.91㎢의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인 공원조성과는 박 시장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민간 특례방식으로 이어갔다.
작년 5월 주민설명회, 6월 주민 열람 공고, 10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에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다가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며 문제를 제기하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날 밤 급하게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인천시는 결국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단중앙공원을 민간 특례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브리핑에서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 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업방식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담당 부서가 박 시장의 발표와 달리 민간 특례방식을 계속 추진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2017년 2월 민간 조합의 제안을 수용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특례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박 시장은 간부 회의에서 "시장이 재정사업 방침을 밝혔는데도 담당 부서가 뒤에서 민간 특례방식을 추진했다니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특례사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 담당 용역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계획 |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민간 사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부지 일대는 1998년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탓에 토지주들은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20년을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등 각종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 수년간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인천시가 하루아침에 신뢰를 깨고 사업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 이중행정 탓에 상당한 시간이 허비돼 검단중앙공원 사업이 졸속 추진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에서 "재정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선회한 만큼 이에 맞게 용역을 재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오는 6월까지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졸속 추진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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