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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형…정부,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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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매점매석·판매 기피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5~10일 안 팔고 보관, 매점매석”



중앙일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실린 카트를 밀고 탑승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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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0시부터 해당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판매자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조사일 기준)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또 영업 시작 2개월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아도 매점매석으로 분류된다.



발견 시 누구든 신고 가능



매점매석으로 분류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을 위해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가동한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꾸려 90개소를 조사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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