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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검찰이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집단 성폭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과 관련해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비공개와 비대면 으로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와 원심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행 일체에 대해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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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재생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호텔에서 사실조회 신청한 것 역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호텔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채택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질 수 있으니 기다리지말고 직접적으로 회신을 받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지만 예비적으로 양형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모순적인 태도는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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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기일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심문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 피해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요청 됐으나 증인 심문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2심에서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 등 중요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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