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폭행 사건 합의금 올리려는 ‘속셈’ 들통
강용석 도도맘 |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디스패치가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겼다. 이는 당시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나눈 대화였다.
당시 도도맘과 B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을 내려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용석은 그해 11월 도도맘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도도맘은 이후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에서 강용석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적극 권유했다. 특히 강용석은 도도맘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이라고 말했다. 강용석이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부풀렸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B씨에 대해 기소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 사건’에서도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연회에서 “경찰이 ‘김건모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왔었다’는 웨이터 진술을 듣고 그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걸 근거로 동선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일 언론에 나온 내용은 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김건모는 카이엔이 아닌 타르가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량은 SUV인 카이엔과는 다른, 스포츠카 모델이다.
김건모 측 관계자는 김건모가 소유한 타르가는 수년 전 매입한 수집용 차량이며 1년에 1~2번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나자 “다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김건모 차량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서 카이엔을 언급한 언론매체는 없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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