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50여 일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경찰서에 나와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것을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3일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예배 형식을 내세워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다며 고발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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