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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표 낸 '박근혜 파기환송심' 주심판사…재판진행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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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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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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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피가환송심 결심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사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주심판사가 사표를 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조기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은 주심판사다. 조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새로 오는 주심판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등 공판절차 갱신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결심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 오늘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우리 사건에 대입시켜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과거와 특별히 다른게 있는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안 한 것인데 (당시에 보고하면서) 이를 특별히 직권남용한 것으로 본 것인지,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왜 그런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근혜 재판부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25일 오후 4시10분으로 잡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64)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24)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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