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결재
제재 발효는 내달 초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DLF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석헌 원장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는 제재안(案)을 의결했다.
문책경고까지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이 결재하면 확정된다. 효력은 금감원의 검사서를 당사자가 통지받는 때 발생한다.
금감원은 기관(우리은행ㆍ하나은행)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나오면 손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제재 결과까지 한 데 묶어 통지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이들 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것과 달리 기관 제재와 과태료 처분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매 주 수요일에 번갈아 정례회의와 증선위를 연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4일 정례회의 때 은행들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이번 제재가 회장직 연임 가능 여부의 문제와 맞물려있어 조만간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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