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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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윤 원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 결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제3차 제재심을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임원 연임과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출입기자단에 “제재심위가 3차례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소명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 제재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의결이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일정대로라면 금융위 정례회의는 다음 달 4일에 예정돼 있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절차에 따라 금융위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임기연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 해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선정돼 오는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함 부회장 역시 금융위에서 제재가 통보되면 오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부회장직 임기를 끝으로 문책경고 확정일로부터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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