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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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협박 사실을 신고한 연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보복폭행·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37)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고, B 씨가 "협박당했다"라며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처를 입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보복목적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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