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2.03.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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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통합 논의를 직접 이끌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 최종 담판을 짓는다.
그러나 새보수당은 새롭게 탄생할 당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추진중인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신당'이 아니라 '양당간 신설합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당 대표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에 황 대표와 만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도 없고 만나도 비공개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양당간 통합여부에 "이번주에 결론이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다"며 "만나봐야 알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보수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양당간의 '신설합당' 논의라고 밝혔다. 혁통위가 추진하는 범중도·보수 신당 논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제가 황 대표와 만나는 것은 양당간 문제니까 거기에 결론을 내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그것이 결론이 나면 (혁통위가 추진 중인 신당과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창당될) 신당은 정당법 19조에 입각한 신설합당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혁통위 역할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혁통위는 법적 기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합당을 위해서는 양당이 각각의 통합수임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창당준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19조(합당) ①항에는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양당에서 전당대회 등을 통해 합당을 의결할 수임기관을 지정해 '신설합당'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혁통위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제3의 신당창당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책임대표는 "혁통위도 (양당간 신설합당에 대한) 그정도 상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당이 합의하는 당 말고 제3의 신당을 만드는 일은 '제로'"라고 말했다.
김민우 , 이수연 인턴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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