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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공수처 뜨면 윤석열 수사"…최강욱, '협박죄'일까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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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고발]"공수처 뜨면 윤석열 수사"…최강욱, '협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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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편집자주] 검찰 수사의 시작은 고소·고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로 모이는 다양한 고소·고발 사건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을 찾아 고발현장 분위기와 쟁점사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heL]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행동하는 자유시민 일동/사진=뉴스1

행동하는 자유시민 일동/사진=뉴스1



지난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한 건을 두고 이곳저곳 소동이 일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거부하는 등 '지휘불응' 논란이 일었다. 최 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29일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 비서관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이들의 혐의는 성립될 수 있을까


검찰총장 지휘거부 논란…"직무유기 성립 어려워, 목적 뚜렷하게 드러나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검찰청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총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수사팀은 결국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송 차장검사의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저버릴 때 성립하는 죄로, 공무원 직무범죄 중 가장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힌다.

형법 전문 A변호사는 "직무유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단순 소홀함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절차 등) 규정에 대한 해석 싸움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직무유기가 아닌 권한행사 방식의 충돌, 법령해석의 충돌로 판단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B 변호사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반대 행위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로 저들의 범죄행위 드러날 것"…협박일까



최 비서관은 지난 23일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윤 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 비서관을 협박죄로 고발했다.

A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해로움과 악함)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그는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 실무상에서 협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들도 내용증명 등을 보낼때 표현에 조심하는 편"이라 했다.

반면 '말 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변호사는 "사전 전제배경도 있어야하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어야 한다"며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검찰총장이 두려움을 가질만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관할 등 고려한듯"



이 사건은 이 지검장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서 수사하게 됐다. 관할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고, 사건 자체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직무상 발생한 것"이라며 "보통 검찰청이 그 청의 직무상 생긴 문제를 다른 청에 넘기는 일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인사권을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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