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안전 법안 등 조속 처리", 한국당 "2월 중순 이후 개최"
내일 오전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의사일정 조율 나서
악수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 개회가 늦춰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 등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안전 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월 초순을 지나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 내야 할 주요 현안이다.
2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윤후덕·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거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한국당 내 '앙금'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최대한 야당 입장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야당에서 원하는 의사일정을 제시하면 그것을 놓고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회 시기에 대해 "2월 중순이 넘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여야 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국회를 열어 의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국당으로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야권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당장의 임시국회 개최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최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뤘고 선거구 획정도 너무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늦어도 이달 중순 무렵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및 안전 법안, 경찰개혁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검역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한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개혁 입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가치 논쟁이 붙은 상황이어서 야당이 입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고, 검역법도 독소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하지만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는 늦어지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관위 산하 획정위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총선을 42일 앞둔 3월 2일에야 이뤄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로 유권자로 포함된 만 18세에 대한 선거운동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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